14일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을 허용했다.
검찰은 이날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해제를 요청, 법무부에서 이를 심사해 해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된 이후 기간이 연장돼 올해 4월 15일까지 출국정지 중이었다.
검찰은 1번의 공판준비기일과 4번의 공판기일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돼 출국정지해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남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약속했고 산케이 신문도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의 노모가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개월 동안 일본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 점도 출국금지 해제에 어느정도 작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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