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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고 고소 땐 ‘공갈죄’ 처벌

입력 : 2015-04-12 20:16:21 수정 : 2015-04-12 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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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소제 악용 방지책 마련 악성 댓글을 통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기획성 형사고소’를 하는 고소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한 검찰의 대책이 나왔다.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모욕죄’를 남발하는 경우 고소인을 ‘공갈죄’ 등으로 처벌하고,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가려 각하 또는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인에 대한 비하·욕설 등이 포함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기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 남용 해당 여부를 적극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인신공격성 인터넷 악성 댓글을 게시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절반 이상(54.4%)이 악플로 피해를 보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는 등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악성 댓글 게시자를 상대로 모욕죄로 집단 고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제도 남용 사례도 방지키로 했다. 검찰에 모욕죄로 입건된 인원은 2004년에는 2225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2만7945명으로 12배 정도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명예훼손으로 처리된 인원이 8314명에서 1만2948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

검찰은 ‘개고기 반대’ 취지의 글 등에 비난 댓글을 올린 게시자 700명을 고소해 합의금액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하고, 자신의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평가해 달라고 한 뒤 악플을 단 수십명을 고소하는 등 고소 남용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한 뒤 부당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고소인에 대해 오히려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악플로 판명났지만 가해자가 일회성으로 댓글을 달았거나 반성하며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도 활용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모욕죄 조항을 악용한 기획고소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모욕적 악플을 유도해 고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낚기식’ 집단 고소, 특정 커뮤니티의 파괴를 목적으로 모욕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인터넷 공간상의 의사소통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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