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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사실상 전면 자율화…영향은

입력 : 2015-03-24 20:28:45 수정 : 2015-03-24 2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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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될듯 다음 달 1일부터 민간 택지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사실상’ 전면 자율화된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의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인상이 예상되는 서울 강남권 재개발 단지 등 일부 지역과 그렇지 못한 다른 지역 사이의 아파트 값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골자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요건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등 3가지로 규정했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에야 확정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회복 중인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 맞는 지역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사실상 전면 자율화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분양시장은 일단 들뜬 모습이다. 재건축 추진연한 축소 등을 담은 지난해 ‘9·1부동산 대책’ 이후 활성화된 서울 강남권 등을 주축으로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겹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다. 

상한제 폐지는 최근의 전세가 고공행진과 맞물려 강북 등 중·소형, 실수요 지역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살인적인 전세난은 매매 수요 촉발에 이어 월세 전환까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3372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은 31.9%(4269건)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의 전반적인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가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 달에 맞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을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 12월 당시를 뛰어넘은 역대 최대치로 쏟아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들 외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폐지의 수혜를 받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건축조합 등 사업자가 시장환경에서 청약자보다 우위에 있을 때나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내다 봤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외면으로 미분양 양산 등 공급과잉 리스크도 우려된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61개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청약을 마쳤는데 45% 정도는 1순위에서 미달됐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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