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대전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자신이 변론을 맡은 사건의 피고인에게 머리끈과 머리띠 등을 몰래 건네줘 허가 없는 교부 물품의 교도소 반입을 감시하는 교도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머리를 기르려 한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물품들을 교도소에들일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주·자살·자해 등에 쓰일 수 있는 끈이나 교정시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교정시설의 장이 교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하고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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