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에 따라 시 조례 245건을 개정해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한자인 '해태하다'는 '게을리하다'로, '교부'는 '발급'으로 고쳤다. 일본식 한자어인 '부의하다'는 '회의에 부치다'로, '잔여 임기'는 '남은 임기'로 수정했다.
축약어인 '임면'은 '임명과 해임'으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기관'으로 고쳤다.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인 '2 이상'은 '둘 이상'으로 바꿨고, '한 차례에 한하여'는 '한 번만'으로 간결하게 고쳤다.
상위법령에서 바뀐 조문 용어도 함께 손질했다. '미성년자·금치산자'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수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박래학 의장 비서실에서 주도했고 자문위원으로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 성백진 의원, 김선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처음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며 "타 지자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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