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천, 공원내 지정장소서 텐트 설치 가능

입력 : 2015-02-27 01:13:48 수정 : 2015-02-27 01:13: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市, 운영 기준안 마련·시행 인천지역 공원 내 지정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텐트 설치가 가능해졌다. 인천시는 공원 내 텐트 설치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4∼10월 5만㎡ 이상 공원에 텐트, 그늘막 설치 장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1만∼5만㎡ 규모의 공원에서는 텐트, 그늘막 설치 장소가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설치 가능한 텐트는 가로 2.5m, 세로 3m 이하 규격으로 2면 이상 개방돼야 한다. 고정용 로프, 폴, 펙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 주문과 배달, 조리와 숙박도 금지된다.

시는 공원 내 야영장 이외 지역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캠핑 문화 확산 영향으로 공원에 텐트를 설치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 지정구역에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정 장소 외 텐트 설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
  • 김나경 '비비와 다른 분위기'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