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결정 가능” 찬성
“세액 조정없어 조삼모사” 비판 정부가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소득자가 연초에 예상 공제 항목과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의 수로만 구성된 간이세액표도 기존 항목에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까지 추가해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이 결정 세액에 대한 조정 없이 납세자가 원천징수액을 많이 떼고 많이 환급받을지, 적게 떼고 적게 돌려받을지 선택하는 것에 불과해 ‘조삼모사’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납세자가 직접 원천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직장인들이 연초에 공제 항목과 규모를 입력할 별도의 서비스를 만들지, 원천세액징수자인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할지 등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서비스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재부 검토안에 따르면 직장인이 전년 공제 기록이나 목표 등을 고려해 공제 항목 및 규모를 입력하고, 세분화된 간이세액표에도 공제 항목을 추가하면 원천징수액이 결정된다. 기존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 반영돼 있으나, 정부는 교육비와 의료비, 연금보험 등의 항목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견과 납세자들이 원천징수액을 적게 입력해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면서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액을 정해놓고 나중에 환급받을 돈을 미리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정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조삼모사식 방안으로,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액이 적게 나오도록 기입할 경우가 많을 텐데 13월에 토해내는 세금이 상당할 수 있다”면서 “국가 재정운영도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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