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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X레이·초음파는 인류 모두의 資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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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3 21:07:39 수정 : 2015-01-23 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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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 대해 엑스(X)레이와 초음파 기기 사용을 불허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할 모양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그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 중 법 개정 없이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허용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X레이와 초음파에 대한 한의사 접근을 계속 막는다는 뜻이다. 의사의 배타적 권한을 지켜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의사와 한의사 집단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면허증 반납 불사 등 반대투쟁을 선언했고, 의협 회장은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반대다. 사용 허용을 요구한다. 한의협은 복지부 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중간에 낀 복지부는 고민이 깊게 마련이다. 진퇴양난이다. 이런 국면에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작위(作爲)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의 비용과 득실을 견줘 보고 조직 이해를 따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렇다고 부작위에 의한 현상유지를 택하는 꼴불견을 보여주고 마는 행태는 여간 딱하지 않다. 국민 공감을 못 사는 규제를 풀어 의료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편의를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기존 규제에 기대어 편하게 가는 쪽을 고른 것 아닌가.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복지부동’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차원의 조치였다. 복지부 번복은 그래서 더 실망스럽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은 뭔지, 정책 컨트롤타워는 있는지, 정책 일관성은 유지되는지 여간 의심스럽지 않다. 복지부는 정책 혼선과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한결 중요한 것도 있다. X레이를 비롯한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만의 자산이 아니다. 현대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편협한 면허제를 통해 혜택의 확산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복지부를 중간에 두고 벌어지는 의사·한의사의 공방이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다. 이를 망각하거나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지부 스스로 되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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