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튄 '소변'에 화장실 바닥 손상…'집주인 VS 세입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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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23 16:00:43 수정 : 2015-01-23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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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소변 본 세입자 때문에 화장실 바닥이 상했다며 법정 싸움까지 몰고 간 집주인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결과는 어땠을까. 법원은 집주인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국 BBC 등 외신들은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남성 세입자의 서서 소변 볼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소변 때문에 대리석으로 만든 화장실 바닥이 손상됐다며 1900유로(약 234만원)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남성이 서서 소변 보는 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을 맡은 슈테판 항크 판사는 "남성들도 되도록 문화적 규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크 판사가 말한 문화적 규범이란 소변이 변기 외의 다른 곳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일종의 ‘예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항크 판사는 소변 속 요산 성분이 대리석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남성이 부수적인 피해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에서는 남성의 소변 자세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서 소변 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남성들도 여성처럼 변기에 앉아 볼일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독일 사회에는 앉아 소변 보는 남성을 깎아내리는 시선이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BB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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