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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호없는 교차로 우선통행순위 마련, 범칙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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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대향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이 우선 진행하는 게 맞으며, T자형 도로에선 통과 방향 차량이 우선이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 일시정지 표지(stop sign)가 있을 때는 교차로 정지선에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통행우선권 적용 방식은 같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이러한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 대부분 마련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인식이 없기에 이 같은 원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의 경우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54달러(한화 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선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위반 과태료는 2만∼7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우선 진입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일시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올 상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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