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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미끼로 수억 등친 스타영어강사, 피해여성 돈으로 신혼여행까지

입력 : 2015-01-20 07:54:39 수정 : 2015-01-20 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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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등쳐 수억원을 뜯어낸 스타강사 출신 20대 영어학원 대표가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다른 여성과 결혼한 뒤 피해자의 카드로 해외 신혼여행비까지 결제한 철면피 중 철면피였다.

2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모 유명 어학원 강사이자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임모(29)씨를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2일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접한 회사원 A(26·여)씨와 문자로 인사를 한 뒤 주말인 16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만날 약속을 했다.

약속자리에서 임씨는 자신을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미국 명문대 출신 스타강사라고 소개하며 호감을 이끌어냈다.

임씨는 A씨에게 "운명적 사랑을 만났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며 유혹한 뒤 부모님 도움 없이 직접 결혼준비자금을 마련하자고 설득했다.

임씨는 자신은 미국 영주권자라 대출이 안 된다면서 A씨에게 대출중개업자를 소개해 준 뒤 만난지 3일째인 같은 달 19일 4700만원을 신용대출 받아 자신에게 송금하게 했다.

지난해 8월에만 1억원 이상을 송금받았다.

임씨는 계속해 A씨에게 각종 투자에 필요하다며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고,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도록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까지 임씨에게 2억783만원을 송금했다.

임씨는 A씨가 더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달 30일 결별을 선언했다.

임씨는 A씨를 만날 당시 영어학습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여성 B(31·여)씨와 한창 교제 중이였으며 A씨가 돈을 보내던 지난해 9월 20일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임씨는 A씨에게 출장을 간다며 속이고 B씨와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갔다.

스위스 신혼여행비도 A씨의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안 A씨는 우울증과 자살충동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자만 한달에 440만원을 부담하게 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경찰은 임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A씨 외에도 더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한 20대 여성은 비슷한 수법에 당해 5100여만원을 날렸다.

또 임씨가 결혼을 빙자해 여학생들의 돈을 후려내 3차례나 수감된 경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2013년 7월에 영어학원을 열었지만 교육청 인가를 받지 못해 영업이 악화됐고, A씨에게서 돈을 받아 부채를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이 결혼준비자금이 아니라 단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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