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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

입력 : 2015-01-15 22:21:33 수정 : 2015-01-16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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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대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33·여)가 15일 긴급체포됐다. 해당 보육교사는 최초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16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교사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주저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8시쯤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한 보육교사는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4세 여아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씨가 15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긴급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 16명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4건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동료 보육교사 4명도 이날 조사해 문제 교사가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이 교사는 지난 8일 낮 12시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한 원생(4)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장면이 나왔다. 이 어린이는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다른 학부모들도 이 보육교사가 평소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전한다. 한 학부모는 “이 교사가 담당한 반이 매우 무서운 곳이라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다”며 “다른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선생님 반에 보낸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이날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 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 구는 시설 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하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일선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려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한 달간 기존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인 117 신고센터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다.

한편, 경기도 의정부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장이 만 두 살 아동을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의정부 시내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2)의 팔이 빠졌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달 10일 어린이집을 다녀온 이 어린이는 원장의 잘못으로 팔이 빠졌는데도 방치돼 있었다는 내용이다.

조병욱 기자,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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