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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법무부 "계획적인 협박 이어졌다" 징역 1년 선고

입력 : 2015-01-15 17:59:43 수정 : 2015-01-15 17: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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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이지연 다희 실형 선고 법무부 "계획적인 협박 이어졌다" 징역 1년 선고

이병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글램의 다희가 항소하기로 결정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희 측 관계자는 15일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곧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희와 이지연이 너무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면서 "이지연의 동기가 배신감이었는지, 금전문제였는지 여부는 다희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다희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알렸다.

이지연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 여부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면서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사정이 크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들과 어울리며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성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다.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팀 이소은 기자 l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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