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 측은 지난해 6월 P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모 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P사는 클라라가 이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클라라와 이승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 관련 발언 여부가 아니라 이를 빌미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행위가 협박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며 “아직 추가 소환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희경·오현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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