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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북' 통진당에 해산 철퇴

입력 : 2014-12-19 19:32:06 수정 : 2014-12-19 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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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용 8 vs 기각 1…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소속 5명 의원직 박탈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했다. 통진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의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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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8(인용)대 1(기각)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부연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당 소속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역시 상실됐다. 헌재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으로 앞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은 창당될 수 없다.

헌재의 인용 결정에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찬성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해 수십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등록을 말소하고 자산동결 및 국고환수 조치를 시작했다. 통진당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 서울관악을에선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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