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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반대 김이수, 통진당 해산 안되는 이유가…

입력 : 2014-12-19 12:42:03 수정 : 2014-12-19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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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재판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지난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올랐으며 진보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이날 소수의견에서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산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 재판관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즉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진보당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 계열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체 구성원이 그렇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당내 민족해방 계열의 비중이 커졌다고 해도 이들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고 했다.

민혁당 잔존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보당 해산청구의 주된 이유였던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의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아니다"고 봤다.

김 재판관은 내란음모 회합의 경우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졌고 구체적 활동 역시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당의 기본노선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다.

부정경선에 대해선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발적 선거부정이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는 형사처벌과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왔다"며 "통진당의 기본노선에 입각했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며 해산에 반대하면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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