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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으로부터 '정윤회 문건' 원본 넘겨받아

입력 : 2014-12-09 16:22:18 수정 : 2014-12-09 1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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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원본을 청와대로부터 넘겨 받았다.

9일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으로부터 문건 원본을 비롯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비공개 자료로 관계법령상 영장 없이 임의제출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59)씨 관련 문건 외에도 박관천(48) 경정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직자 비위관련 문건, 박근혜 대통령 측근 관련 문건 등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무단복사한 뒤 언론사에 유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를 체포했다.

또 대관(對官) 업무 담당인 한화S&C 정보팀 차장 A씨가 문건을 유포한 정황에 따라 한화S&C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를 피의자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된 최 경위 등과 관련된 증거확보를 위한 참고인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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