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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화직원 '정문회 문건 유포' 혐의로 한화S&C압수수색

입력 : 2014-12-09 14:22:26 수정 : 2014-12-09 1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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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한화S&C를 압수수색하고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개입의혹' 문건을 유포한 혐의로 한화S&C 대관(對官)업무 담당자를 임의 동행형식으로 데려갔다.

정윤회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본사 19층에 위치한 한화S&C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화S&C 정보팀 직원 A씨의 개인 물품과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문건 유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체포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 등으로부터 정윤회 문건을 입수,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들 경찰관들로부터 문건을 입수한 뒤 일명 ‘찌라시’처럼 다른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과 돌려 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한화S&C는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 향후 한화그룹 후계구도와 관련된 핵심 계열사이다.

압수수색에 대해 한화그룹측은 "해당 직원 개인사물에 대한 압수수색이며 그룹과 무관하다"고 했다.

한편 장교동 한화본사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분실이 있어 한때 검찰이 지난 3일 정보1분실에 이어 정보2분실도 압수수색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한화본사 부지에는 예전 파출소 자리가 있어 빌딩 지분 일부가 서울경찰청이 갖고 있어 하부기관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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