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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변양호 전 국장, 뇌물 줬다는 이 상대소송에선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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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말한 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패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씨가 김동훈(66) 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월 검찰 수사에서 기아차 부품공급업체의 부채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2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그해 6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는 2009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자 변씨는 김씨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5억원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진술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 변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씨의 진술이 경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김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방어권을 남용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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