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박 경정 자택 등 5∼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박 경정의 자택 등지에서 노트북, USB, 쇼핑백 반 개 분량의 서류 등을 확보하고, 서울청 정보분실에서도 각종 서류와 복사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파견 해제돼 경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직접 문서를 출력해 유출했거나 동료 경찰관을 통해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박 경정은 그러나 “나는 문서 유출자가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희경·이지수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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