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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선세무대리인의 따뜻한 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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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국세청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수신자는 ‘국선 세무대리인 담당자 앞’으로 돼 있었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편지를 소개하면 발신인 김 사장은 2008년 중견기업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2009년 소규모 법인을 설립했다. 그런데 애초 생각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2010년 회사를 지인에게 양도했다. 법무사를 통해 관련 양도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김 사장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한 결과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돼 있었다. 그런데 올해 1월 관할 세무서에서 김 사장이 양도한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니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게 됐다. 회사 주식의 명의인이 여전히 김 사장으로 남아 있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다행히 ‘국선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감사하다는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
김 사장처럼 영세한 중소상공인은 억울한 세금이라고 느끼더라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세법지식도 부족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국세청은 이러한 영세납세자의 세금에 관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국선 세무대리인은 1000만원 미만의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지식 기부에 참여할 세무사, 회계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실제 공모를 해보니 전국에서 700여명이 응모할 만큼 호응이 대단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돼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237명에 이른다.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지 8개월이 지났다. 10월 말까지 295명의 납세자가 국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9월부터 월평균 60여명의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국선 세무대리인을 통한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연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

기부와 자선 등 마음 나눔이 활발해지는 세밑이다. 국선 세무대리인의 따뜻한 이웃사랑이 세밑 추위를 녹이면서 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해 값진 땀을 흘리고 있을 전국의 국선 세무대리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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