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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남편, 95억원 보험 가입후 임신 7개월 외국인 아내 살해

입력 : 2014-11-25 10:42:49 수정 : 2014-11-25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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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95억원의 보험을 든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7개월인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t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당시 임신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 이모(25·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변차로를 달리던 이씨의 스타렉스 차량은 비상주차대에서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로 돌진, 조수석이 심하게 찌그러져 아내 이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반면 운전자 이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가 숨진 반면 남편은 거의 다치지 않았고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 26개가 들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서 사건 전말이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자 타살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수사를 벌여 '졸음운전을 했다'는 이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사고를 분석, 이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운전 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사고 지점 400m 전에서 상향등을 키고, 40m 전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는 등 충격 직전까지 수차례 핸들을 조작했다.

전형적인 졸음운전자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씨가 했던 만큼의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씨는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났고 아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 조사해 나온 증거를 토대로 구속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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