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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일교 신자 납치한 가족들 개종·강요 인권침해 배상해야"

입력 : 2014-11-14 19:53:50 수정 : 2014-11-15 0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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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高法, 피해자 모임 손 들어줘 일본에서 통일교 신자를 오랜 기간 집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개종을 강요한 가족과 개종 활동가 등에 대해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가족 대화’를 명분으로 개종을 위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4일 일본의 ‘전국 납치감금·강제개종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도쿄 고등법원은 13일 이 모임의 대표 고토 도루(後藤徹·51)가 자신을 장기간 납치·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한 혐의로 그의 형 부부와 여동생, 개종활동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토의 형 부부와 여동생 등이 개종 활동가 A씨의 얘기를 듣고 고토를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도쿄 맨션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감금한 것은 납치 또는 ‘행동의 자유에 위법적인 제한’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들 3명에게 모두 2200만엔(약 2억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직업적인 개종활동가 A씨에 대해서는 “(고토 가족에 의해 고토의) 자유를 제약하고 통일교 탈퇴를 설득하는 것을 방조했으며, 고토가 통일교를 버리도록 강요했다”며 11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피해자모임 측은 “1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일부 채용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납치·감금하고 개종을 강요한 활동에 대해 단죄한 것으로, 신앙의 자유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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