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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번엔 항공기 띄워 휴대폰 이용자 정보 무차별 수집

입력 : 2014-11-14 20:45:48 수정 : 2014-11-15 0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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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안거치고 신원·위치 파악, 사실상 모든 미국인 추적 가능해
일반인 사찰 등 ‘권한 남용’ 논란
법무부 “영장 발부 받아 위법 아냐”
미국 정부가 하늘에 항공기를 띄워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범죄 용의자 추적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 같은 저인망식 정보수집방식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007년부터 ‘미국 마셜스 서비스’라는 이름의 추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법무부는 세스나 항공기를 미국 주요 5대 대도시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해 왔다. 항공기 한 대로 포착할 수 있는 휴대전화 추적 대상 범위는 수만명으로, 5대 도시 운항으로 미국인 거의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세스나 항공기에는 통신회사의 중계탑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더트박스’라는 장치가 탑재돼 있다. 미 사법당국은 휴대전화 통화가 중계탑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해 더트박스에서 수집된 전파신호로 휴대전화 사용자 신원과 위치를 파악해왔다. 암호화가 한층 강화된 아이폰6 같은 전화의 통화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특정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감지되면 집중적으로 목표물을 감시한다. 이를 통해 수사당국은 전화기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3m 이내로 압축할 수 있고, 특정 건물에 있으면 방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다. 통신회사에 휴대전화 사용자 정보를 요청해 받는 과정 없이 직접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빠르게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문제는 세스나 항공기를 이용한 휴대전화 추적이 미국 정보 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의 일반 전화 무차별 도청과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NSA가 테러 용의자 등 소수의 개인을 타깃으로 추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인의 통신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법무부의 통신 추적 프로그램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소수의 범죄 용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인의 휴대전화 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추적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관한 정보가 어느 기간 동안 보관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미국 법원은 올해 초 수사관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정보 수집을 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자유인권연맹의 정책분석가인 크리스토퍼 소고얀은 WSJ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당국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WSJ의 보도에 대해 항공기 운영 사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경우) 정당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왔고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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