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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보조금 대란, 판매점 15여개 참여…판매장려금이 원인?

입력 : 2014-11-07 23:30:02 수정 : 2014-11-07 2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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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와 판매대리점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란에 참여한 판매점은 15여개로, 보조금은 이통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의 일부라고 전해졌다.

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이번 대란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15~20여개 점포가 참여했고, 이통사로부터 과도하게 지급 받은 장려금을 유통대리점이 모두 취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준 것이 그 원인이 됐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주말 대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이 적극적으로 대란에 참여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몇 개의 불법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대란이 발생했음에도 이 업체들과 원인을 제공한 통신사가 아닌 영세한 유통점만 무차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통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유통 전략에 따라 장려금을 판매점측에 고객지원을 위해 지급해온 것은 맞지만, 법이 제한하는 이상의 보조금을 위한 용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판매대리점업계는 단말기통신법이 제한하고 있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지난 주말과 같은 보조금 대란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주원 테크노마트 상우회장은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인 이통사가 단통법이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의 최고가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보조금의 상한선이 낮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가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고 상우회장은 "상한선을 50~60만원대까지 올려야 최대 40만원 정도의 합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불법 유통을 한 판매점뿐만 아닌 법과 이통사 역시 책임이 있단 유통업자들과 보조금 대란의 원인이 일부 판매점의 편법 영업이라는 이통3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관계자는 진행상황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과도하게 한 대리점에 대해 지난 주말 이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합당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이통3사에게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단말기 유통법이 의도한 대로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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