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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탄 물 먹이고, 철제 몽둥이로 때리고…2살 여아 숨지게 한 비정한 입양모

입력 : 2014-11-04 12:58:34 수정 : 2014-11-04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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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 고추 탄 물 먹이고, 찬물을 틀어 온몬에 뿌리고, 쇠로 만들어진 빨래 지지대로 때리고…"

2살 난 입양딸을 숨지게 한 울산 입양모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비인간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남1녀를 두고 있던 입양모는 주위에 "자녀가 3명이면 지원금이 나온다던데 (실제) 돈이 얼마 나오지 않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가정 지원을 노리고 마음에도 없는 입양을 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울산 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모(25개월·여)양을 숨지게 한 어머니 김모(46)씨를 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은 "연약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A양이 경막하 출혈,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충족하고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김씨의 전 남편 전모(50)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입양모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쯤 울산시 중구의 자신의 집에서 A양이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장난치자 75㎝짜리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A양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30분간 때렸다.

이어 매운 고추를 잘라서 물에 탄 뒤 강제로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찬물을 틀어 얼굴과 온몸에 뿌렸다.

A양은 폭행을 피하려다 문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3시쯤 A양이 열에 시달리자 좌약을 넣은 후 방치했다.

7시간 뒤 A양의 호흡이 고르지 못했으나 김씨는 스마트폰으로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했을 뿐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A양 상태가 심각해진 26일 오후 3시 36분이 돼서야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숨졌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즉 외부 충격에 의해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서 피가 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A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4일 친딸의 중학교 무용발표회에서 A양이 무대에 올라가 뛰어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닭고기를 먹던 중 침을 흘리자 손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이 김씨 주변인들에게 탐문한 결과  지난 7월부터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소리가 들렸고, 지난 9월에는 김씨가 울고 있는 A양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확보했다.

김씨는 A양을 바닥에 던지면서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현재 별거 중인 남편과 함께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했다.

김씨는 경찰에게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입양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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