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등은 모두 8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20여 건이 제기된다.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13건(한 명이 7건 제기)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처럼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보았다며 현직 법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배상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직무상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성심껏 들어주는 법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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