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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수임관련 前 대법관, 변호사 윤리위반으로 300만원 과태료

입력 : 2014-10-20 08:38:21 수정 : 2014-10-20 08: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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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임 중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던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과태로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0일 대한변협은 고 전 대법관이 상고심을 담당했던 행정사건과 기초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민사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윤리규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본안 심리 없이 이 사건을 기각해 정씨의 패소 판결이 확정했다.

2009년 퇴임한 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측 변호를 맡아 부적절한 수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건과 관련해 서울고검은 지난 7월 고 전 대법관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같은 달 16일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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