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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서정가제 시행 앞두고 탁상공론만"

입력 : 2014-10-14 10:59:06 수정 : 2014-10-14 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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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사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청회는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대행 윤철호),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박대춘), 인터넷서점협의회(회장 김기호)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0일 공포된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이 도입한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는 법률 시행령에 관한 의견을 모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문체부가 과연 올바른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현 상황에서 개선할 점과 향후 예견되는 변칙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업계 의견을 도외시하고 무사안일의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공청회는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김민기 교보문고 마케팅지원실장, 정덕진 햇빛문고 대표, 김병희 예스24 도서사업본부장, 조재은 양철북 대표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개정 법률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라는 용어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올바른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한 문체부의 책무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번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이 도서정가제 확립의 마지막 보루라는 절체절명의 입장에서, 반드시 업계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도서정가제가 정착되어 우리나라 독서력 증진과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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