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오염 우려” 반발 수돗물 상수원 상류 지역에 떡과 빵, 커피 가공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식수원 지역에 무분별하게 공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에 커피 가공업과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입지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상수원 상류에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7㎞ 이내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제조업체의 설립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인 데다 지난 6월부터 소규모·생계형 공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 단체는 즉각 발발했다. 녹색연합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90%가 수돗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땅바닥에 내팽겨쳤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상수원 보호 등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는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상수원 입지 규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수질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도미노 현상 등 후유증이 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4개 업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과 입법예보 등 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을 고쳐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이오?”라고 되물으며 질책해 화제가 됐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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