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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사 일단락…남은 과제는

관련이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입력 : 2014-10-06 14:07:49 수정 : 2014-10-06 14: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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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재산환수, 참사수습 등 소요금액에 훨씬 못미쳐 검찰이 6일 사실상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5개월 이상 숨가쁘게 진행된 전방위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 원인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해운업계의 전반적·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이중 154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아직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의혹은 남아 있다.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와 관련자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책임 계속 묻는다" =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향후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과 유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도 새롭게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실제 검찰은 세월호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해 부실한 구조작업으로 피해를 키운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23정장에 대한 기소는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판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면밀한 조사와 과실범 관련 법리 검토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최상환 해경청 차장 등 해경 간부 3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도피' 유병언 일가·측근 사법처리 과제 = 유씨 일가 및 측근에 대한 수사와 책임재산 확보 작업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유씨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혁기씨는 현재 인터폴 공조 수사에도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 미국을 벗어나 남미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필배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김 전 대표는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출국했으며 체류자격이 취소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유씨 장녀 섬나(48)씨는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도 미국 현지에서 체포돼 이번 주중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갈 길 먼 유병언 일가 재산환수 = 범죄수익 환수와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책임재산 확보 작업도 계속 진행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특별반을 구성해 유씨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천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 1천222억원 상당도 가압류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보상 비용으로 추정하는 6천억원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추징보전 대상과 가압류 대상 재산이 상당부분 중복돼 현재 상황에서 실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억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씨 일가가 대부분 재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어 실소유주를 확인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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