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6∼7월 종합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수집·운반·소각업체 등 425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병원 가운데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는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했다가, 보라매병원은 전용용기를 밀폐하지 않았다가, 중앙대학교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종합병원 65곳 가운데 21곳에서 27건이 적발돼 32%의 위반율을 보였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10곳 중 9곳(위반율 90%)에서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인요양시설은 312곳 중 20곳이 적발(위반율 6.4%)됐으며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윤지희 기자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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