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하부 고시안인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율을 12%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요금제란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 등을 통해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해당하는 요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이미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쓰는 사람도 서비스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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