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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전기료 늘 것”

입력 : 2014-09-12 20:01:38 수정 : 2014-09-13 0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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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년간 가구당 5730원”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매년 인상분 외에 별도로 3년 동안 1가구당 573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는 11일 확정된 발전사 온실가스 할당량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1910원의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국민운동 발대식을 마친 뒤 윤성규 환경부 장관(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발전사는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할당받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이고 발전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 같은 자구 노력만으로 할당량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는 배출권을 사들여 부족한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한전이 이런 전제 아래 정부 발표대로 이산화탄소 1t당 1만원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거래된다고 가정하고, 3년간 전기요금 상승률을 계산한 결과 2%로 추산됐다.

한전 관계자는 “이 수치는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다른 노력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것”이라며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상승, 절전기술 발달 등과 같은 여러 정책적 변수까지 감안하면 추가 부담액은 적어지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전사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을 7억3085만KAU(Korean Allowance Unit)로 발표했다. KAU는 우리나라 배출권의 영문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할 때 이산화탄소 1t이 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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