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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전·월셋값 고통 벗어나려면…빚 내서 집 사라?

입력 : 2014-09-01 19:05:19 수정 : 2014-09-02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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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책 부족" 지적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에서 치솟는 전·월셋값에 고통받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크게 보면 일반 시장에서는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맡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책이 대출 완화에 주로 초점이 맞춰줘 전·월세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급 불균형과 가격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매매로 갈아 타는 수요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다.

1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전월셋값 고공행진에 고생하는 일반 서민을 겨냥한 대책은 사실상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 인하 등 일부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여러 구간으로 나뉜 디딤돌 대출의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시중 금리와의 역전현상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I)도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전셋값과 은행 대출 등을 빼면 남는 게 없는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나머지는 대부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채워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의 상환 의무를 줄여주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로 한정됐다. 쪽방·고시원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전체 가구의 1.3%)에게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물량 공급을 늘릴 단기 처방으로 제시한 매입·전세 임대주택 1만2000가구 9∼10월 집중공급 등도 일반서민 주거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들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1만호·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물량 일부를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임대로 전환) 등도 임대 자격이나 거주기한 등이 정해져 수혜 계층이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갈아탈 때나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집으로 옮겨갈 때 취·등록세 등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해주는 게 더 실질적인 서민 지원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취득세나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이 나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에 신규 아파트 분양 활성화 대책이 많은 반면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곁다리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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