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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쉬나 안 쉬나 추석 첫 대체휴일 앞두고 혼선

입력 : 2014-08-24 18:19:46 수정 : 2014-08-25 13: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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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휴일…민간기업 의무 아냐
중소기업 14% 대체휴일로 적용
“다음달 10일이 추석 대체휴일이라는데 쉬는 날 맞나요?”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체휴일을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0일은 대체휴일제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대체휴일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설날, 추석 등이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날을 휴일로 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인 7∼9일은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해 10일까지 쉬게 된다. 달력에는 9월 10일이 ‘대체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빨간 날’로 표시된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작된 달력은 해당일을 휴일로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4월 16일) 이후 추모 물결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예년과 달리 차분한 명절 분위기가 조성돼 대체휴일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것을 모르거나 시행 여부에 반신반의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으로, 민간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민간기업은 현행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대체휴일을 제각각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다음달 10일을 대체휴일로 적용해 5일동안 쉬는 중소기업은 14%가량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4일만 쉰다는 중소기업은 66%에 달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대체휴일 인식이 널리 확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급 휴일을 늘리는 데 따른 인건비 부담도 고민이다. 그러나 대기업 납품 기일을 맞추는 문제로 원청업체가 휴무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장 가동일정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다음달 10일 일괄적으로 연차 휴가를 내도록 하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황계식·백소용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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