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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방선거 보전비용 2931억원… 전체 출마자의 75% 6352명 받아

입력 : 2014-08-25 06:00:00 수정 : 2014-08-25 0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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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5% 이상 되면 전액 보전
10∼15% 미만은 절반만 메워줘

일정 득표율을 올린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됐다. 해당 제도는 10년 동안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완연히 안착돼 선거 공정성을 확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조하는 만큼 그 보전 절차도 까다롭다.

2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각 정당과 후보자에 지급한 선거보전비용은 2931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역대 선거보전액 중 가장 많은 것은 2010년 지방선거 때의 3394억원이다. 이는 시도지사·광역의원 등 당선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는 9518명에 달했지만 올해엔 교육의원 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터라 8486명으로 줄어들었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에는 4개 정당(비례대표 기준) 574명의 후보자에게 892여억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919억원이 지급됐다. 후보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15% 이상 득표해야 한다. 득표율이 10%에서 15% 미만일 때는 절반만 보전받는다.

6·4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전체의 75%가량 되는 6352명이었다. 선거비용 보전에 득표율을 연계한 것으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는 득표율이 15%에서 불과 0.07%가 모자란 14.93%에 그쳐 선거비용 전액 보전의 기회를 놓쳤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다. 우선 선거 후 10일 내(대통령선거는 20일 전)에 후보자와 정당들은 지출을 기록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관할 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청구서를 받은 각 선관위는 이후 50일(대통령 선거는 60일) 동안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이 실사 과정에서 선관위는 청구금액을 깎는 경우가 다반사다. 6·4 지방선거에서 6352명이 3700여억원을 청구했지만, 선관위는 이 중 766억원을 감액했다. 후보자는 주로 보전대상이 아닌 것도 청구해 깎이는 사례가 많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양심불량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받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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