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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보상…2개월내 시행, 중고차도 해당

입력 : 2014-08-12 10:15:31 수정 : 2014-08-12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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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공인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일부 모델에 대해 고객 1인당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보상방법과 시기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대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과 관련해 보상하기로 한 싼타페는 출시 이후 올 7월까지 판매한 ‘싼타페(DM) 2.0 2WD AT’ 모델로 약 14만대에 이른다. 현대차의 1인당 보상금액 40만원을 기준으로 보상규모는 총 56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는 향후 2개월 안에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0만원을 현금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구분하는 등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싼타페를 구입했다가 중고차로 팔았거나, 중고차를 구입했더라도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인 총 5년 가운데 해당 운행 기간만큼 나눠 받게 된다.

한편, 보상은 이뤄지지만 소비자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연비 부적합 사태에 따른 보상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권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하는 연비를 관리한다. 따라서, 기존 14.4km/l에서 13.8km/l로 변경한 연비는 등록증에만 해당된다. 자동차 외부 유리에 부착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에는 기존 연비를 그대로 사용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공인연비 논란이 결국 자동차 업계로 확산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부 부처 간 목소리를 일원화하지 못하고 기업이 소비자에게 자발적 보상을 하도록 강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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