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정당해산심판 영향 미칠듯

입력 : 2014-08-12 00:08:15 수정 : 2014-08-12 00:08: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으로 같지만 일반적으로 선동죄는 개인적인 범죄로, 음모는 조직적인 범죄로 평가된다.

즉 항소심은 이 의원이 회합 참석자들을 상대로 "내란을 하자"며 선동한 것일 뿐, 참석자들이 내란에 동조해 구체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까지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를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 적용하면 법무부는 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내란선동 행위를 진보당 차원에서 진행된 국헌문란 행위로 보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우선 검찰이 주장하던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이 의원이 RO를 통해 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논리가 다소 느슨하게 됐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과 RO(지하혁명조직) 세력이 진보당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내란음모' 행위는 곧 진보당 차원의 활동이라고 봐야한다며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반면 이 의원의 개인적인 범행일 뿐 당의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보당 측의 주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층 힘을 얻게 됐다. 또 앞으로 진행될 관련 증거 및 증인 채택 과정에서 판결 내용을 최대한 인용해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헌재는 이달 초께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건네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증거라도 헌재는 정당해산 사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인지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증거별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12차 변론을 열고 앞서 증거 채택이 보류됐던 일부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진보당 측 증인으로 채택된 언론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이번 변론기일이 아닌 다음 변론기일에서 채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