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마이핀, 유출시 폐기·변경 가능

입력 : 2014-08-05 19:29:38 수정 : 2014-08-06 08:48:2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주민번호 무단수집’ 7일부터 과태료
법령 근거없이 수집 금대체수단 ‘마이핀’ 도입, 유출시 폐기·변경 가능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
입사지원이나 멤버십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은 앞으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리 소홀로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민번호 수집 과태료의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기관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 매체 등에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권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신용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신용거래·보증·융자 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휴대전화·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회사 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등이 해당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나 수도·통신·난방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부동산 계약,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 처방 등도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마트·백화점 등의 멤버십 회원 가입,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 금융기관·세무서 등을 제외한 콜센터 상담, 요금 자동이체 신청 등을 할 때 본인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 상당수의 기관은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안행부는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유출 시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안행부는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 ‘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7일부터 공개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