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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 前대통령 장남, '유병언과 노 전 대통령 식사'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소

입력 : 2014-08-05 16:58:33 수정 : 2015-01-20 2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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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41)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유병언 회장과 식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건호씨가 지난달 4일 이러한 허위사실과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건호씨는 '노무현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데,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윤제 서강대 교수라고 했다.

검찰은 건호씨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남경찰청은 혐의가 있는 50여 명의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 통신수사를 진행하는 등 용의자를 찾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달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유병언 전 회장과 노무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 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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