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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광고규제 완화…"타매체 생존권 위협"

입력 : 2014-08-04 17:43:51 수정 : 2014-08-04 1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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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기 비전·정책과제 발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가 완화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가 허가되는 등 지상파 방송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태 때 큰 비판을 받았던 재난방송 시스템도 대폭 정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란 광고 전체시간만 규제하고 횟수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료방송에 대해서만 일부 허용되어 왔다. 사실상 지상파 방송에 유료방송 수준의 광고 편성 자율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다만,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여부는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청권 침해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신문, 케이블TV, 종편 등 경쟁 미디어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상파가 다채널화되고 광고총량제까지 도입되면 케이블, 인쇄매체 등에 배정된 광고 예산이 지상파로 이동해 다른 매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MMS란 데이터 압축기술을 통해 기존 1개의 방송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로 나눠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다. MMS가 활성화되면 지상파 방송의 채널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방통위는 EBS부터 MMS를 시행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때 오보와 선정적 보도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재난방송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정비된다. 방송심의 규정상의 감점 수준을 강화하고 방송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재난방송 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보도 비중이 큰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는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밖에 방송의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평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에 흩어져 있는 이용자 보호 규정과 분쟁해결제도를 하나로 통합·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 민원 처리·피해 구제·정책 지원을 전담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원’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철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의 재원 부족은 콘텐츠 후퇴를 가져와 일반 시청자 편익 및 한류 동력 저하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가능하면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고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광고 시장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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