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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임원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입력 : 2014-08-04 16:55:38 수정 : 2014-08-04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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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신규 채용 직원 가운데 공사 고위직 임원의 자녀가 포함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기술직 직원 4명(기계직·건축직 각 2명)을 새로 채용했다.

건축직 직원 공채에는 전국에서 50명이 몰려 '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중 필기시험을 통과한 6명이 면접시험을 치렀고, 2명이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건축직 직원 합격자 중 1명이 도시공사 임원의 자녀로 확인됐다.

더구나 해당 임원 딸은 필기시험 결과 남성인 다른 응시자 3명과 점수가 같았지만, 면접에서 동점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은 외부 인사 3명과 내부 인사(사업이사) 등 4명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사는 공채 공고 직전 인사규정을 '필기시험 100% 반영'에서 '필기시험 80%+면접시험 20%'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의 한 직원은 "현장근무가 많은 건축직은 당연히 남자직원을 선호하는데, 면접위원들이 여성을 선발한 것은 누가봐도 이상하다"며 "이번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필기시험과 면점시험 점수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인사부서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임원도 "채용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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