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국토교통부 규정이 개정됐다.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품가격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차를 판매하면서 출판물을 만들어 나눠줘야 하며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자동차 부품 가격을 공개하며 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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