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험사, 줬다 뺏은 설계사 수당 1218억

입력 : 2014-07-23 20:26:32 수정 : 2014-07-23 23:18: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계약해지·취소부담 전가 의혹
공정위, 26곳 불공정행위 조사
흥국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국내 26개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설계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가 보험 해지·취소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돈이 1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고객 변심’이나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잘못으로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요소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6개 보험사가 고객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로부터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 KDB생명 110억원, 신한생명 108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들이 이미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이다. 약관에는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었다. 미래에셋보험은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설계사들의 수당을 돌려받는 약관을 개정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시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조항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심사 중”이라며 “다만 지난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무효·취소 등으로 환수한 1200억원을 모두 부당·불법 환수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