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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사형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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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캘리포니아주 사형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요지가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형집행 지연 등 기능적 측면에 맞춰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코맥 카니 미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사형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뒤 확정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8조에 위반되는 처벌”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 사형제 시행 여부는 주마다 제각각인데, 연방헌법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

카니 판사는 “1978년 이후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에선 900명 이상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실제 형이 집행된 기결수는 13명에 불과하다”며 “예측 불가능하게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지나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되는데 평균 12년에서 최장 30년이 소요된다. 사형수 63명이 집행을 기다리다 자연사했고 23명은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1995년 50세 여성 회계사 성폭행 및 일급살인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어니스트 존스가 연방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카니 판사는 “사형수가 언제 사형될지 결정하는 것은 범죄의 특성이나 사형실시 날짜와 같은 합리적인 요인보다는 임의적인 요소로 결정되고 있다”고 위헌 판결 이유를 들었다.

최근엔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오클라호마주 한 사형수는 독극물이 주입된 뒤 43분 간이나 고통받다가 숨져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사형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EU)이 미국에 대해 독극물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 것도 약물주입 방식에 대한 재고 여론을 야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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