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사진작가가 작품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20년된 금강송을 베어버린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법원은 장국현 작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작품의 구도 등 촬영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허가없이 베어낸 혐의로 장국현 작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작가는 지난 2011년 7월,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 작가는 현지 주민에게 일당 5~10만원을 주고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이런 작업 끝에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지난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 출품했다. 해당 사진은 한 장에 400~5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
한편 장국현 작가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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