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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영규, 택시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져

입력 : 2014-07-10 09:32:04 수정 : 2014-07-10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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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영규(58)가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로 임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택시를 타고 강북구 인수동까지 간 뒤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임씨에게 청구된 택시비는 2만4000원으로 알려졌다.

택시를 탈 때부터 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임씨는 기사와 요금 문제로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몸싸움은 벌이지 않았다. 그는 2007년과 지난해 5월에도 술값을 내지 않아 입건된 적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파출소에 온 뒤에도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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