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화장실 흡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주민간 간접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흡연을 할 경우 5분 내 담배 연기가 위·아래층으로 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키면 담배 연기가 굴뚝 효과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옥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구가 소음과 관리 문제로 환풍기를 계속 켜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관경과학원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의도적으로 환풍기를 자주 가동해 상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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