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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원구조' 오보낸 지상파3사와 종편 등 9개 방송사 '권고' 처분

입력 : 2014-07-03 17:24:09 수정 : 2014-07-03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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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 방송사들에게 '권고' 조처가 내려졌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JTBC·채널A·MBN·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사, YTN·뉴스Y 등 보도전문채널 2사 등 9개 방송사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심의 처분은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수정·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처분 수위가 두 번째로 낮은 권고는 각 방송사에 '향후 제작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전달하는 것이다.

애초 JTBC는 '승객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내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진행자 코멘트를 덧붙인 점이 참작돼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가 김성묵 소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함께 권고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심의규정 제24조의 2의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규정 위반에 따라 이번 처분이 이뤄졌다. 

방심위는 지난 4월 30일 자신을 민간잠수사로 밝힌 여성 출연자의 자극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낸 MBN, 구조당국의 시신 추가 발견 사실을 전하며 "선체 내에서 엉켜있는 시신을 확인했다"는 오보를 낸 KBS에 같은 조항을 적용해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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